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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친칠라43
냉엄한친칠라4321.04.02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월급으로 받긴하는데 하루 7시간만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게 하려면 월급이 얼마이상이 책정되어야 하나요? 하루 8시간일땐 209시간으로 계산하지만 하루 7시간 근무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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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주5 근무 가정)일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35+7)*4.3452=182.5시간

    따라서, 월 최저임금은 1,591,390원(8,720*182.5)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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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 5일 1일 7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주 주휴까지 포함되어 42시간이며, 1개월 환산을 위해 4.345주를 곱하는 경우 대략 182.5 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월 액은 1,591,4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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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209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1일 7시간, 1주 35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준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 = 182.49시간

      - 182.49시간*8,720원 =1,591,3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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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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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주 5일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월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7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할때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이경우 184시간 정도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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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월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대략 184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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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일때에는 209시간으로 계산하지만 하루 7시간 근무시에는 182.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줄 때에는 1,595,7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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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이고, 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은 1,326,094원, 주휴수당은 265,219원으로 산정됩니다.

    3.따라서 기본급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591,313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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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720원 x (1일 7일 5일 35시간+주휴시간 7시간) x4.345주(한달 평균)로 계산하시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1주 7일 5일씩 근무에 대한 월급여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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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해설) 7×5는 실근로시간, 7은 주휴시간

    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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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할때 월급으로 받긴하는데 하루 7시간만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게 하려면 월급이 얼마이상이 책정되어야 하나요?

    월급제 기준 7시간 근로자 182시간입니다.

    8720원X 182 = 1587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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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

    7시간, 주7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세전 159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7시간*5일+7시간)*365일/12개월/7일*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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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간의 경우 182.49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8720원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1,591,312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의 경우 월209시간이지만 7시간의 경우 월182.49시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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