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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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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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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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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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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면 회사의 무언의 퇴사 압박이 현실화 되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압박감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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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서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율교섭에서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었는 바,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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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 직책 보임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 및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생산수당도 일정 금액을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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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한 연봉협상 시기 및 적용여부 등을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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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직급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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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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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정년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이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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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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