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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콰가239
조용한콰가23921.04.02

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올해 2월 입사로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1달 만근하면 1개씩만 발생하고

올해는 총 11개의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름휴가는 없어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입사 일자인 2월 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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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기간 연차휴가는 입사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규정 상에 보장되는 부분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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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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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5일이 발생하는 날은 입사일자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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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알고계신 대로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라고 정해진 휴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발생기준은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365일 근로하실 경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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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해당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입사일에 이르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시점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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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는 총 11개의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2. 여름휴가는 없어요?

    - 회사에 별도 규정이 있는것이 아닌한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가셔야하겠습니다.

    3. 내년 1월 1일이 되면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입사 일자인 2월 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하나요?

    - 입사일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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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달 만근하면 1개씩만 발생한경우 올해는 총 11개의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2월 입사의 경우 3~12 10개 발생합니다.

    2. 여름휴가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해야할것입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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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된 대로 적용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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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시)

    1개월 근무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를 하신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올해 : 1개월 근무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년

    - 11개에서 올해 사용일수 차감한 일수 (이월 포함)

    - 15개에서 올해 출근일수 비율로 계산한 일수

    *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입사일자 또는 회계연도 적용 가능 (부족분은 퇴직 시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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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자인 2월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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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올해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내년 2월 1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지급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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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여름휴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여름 시즌에 정하거나 사용하는 휴가를 여름휴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개의 발생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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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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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를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사일로부터)이 된 이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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