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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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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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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측 피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할 때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란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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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공석이 발생했을 때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 이 때에는 국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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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인데 한달 알바고용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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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상화폐거래를 하면 부정수급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을 얻는다 하여 이를 두고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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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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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건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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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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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업무능력저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26번 코드로 하면 되며,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포털사이트 상에 왕복 3시간이 못미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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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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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말하고 다음달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발급해주는 이직확인서에 상기 내용을 적시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면 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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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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