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