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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건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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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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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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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보통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데, 희망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 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면 금상첨화이겠으나, 보통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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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시점부터 입사한 날로 보고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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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팀원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노사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근로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편의에 맞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근로자는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의 태도 및 성격 등은 다르므로 이를 이용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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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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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른 경우에는 매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근무일수가 매번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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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부서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거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속 근로자와의 개별적 동의가 없거나 해당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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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때 실업 급여 때문에 고용주가 퇴사처리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받는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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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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