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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미핥기121
고요한개미핥기12121.03.24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고

결정을 내려 다시 면담하자고 합니다.

어제 2차 면담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인사팀에 면담결과를 제출하면 다시 인사팀에서 면담을 할거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규직이라 함부로 퇴직을 시키지는 못함.

제가 끝까지 버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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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이익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후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추후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명예퇴직금 관련 협상을 잘 하셔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일환으로서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 보통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데, 희망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 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면 금상첨화이겠으나, 보통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는 경우에 명백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사이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면담시에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채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사직의 거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징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위로금 등을 최대한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난에 처해진다면 정규직이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상황을 알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폐업 위기의 회사라면 최대한 버티시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을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희망퇴직 거절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적인 사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선택대로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차원의 대량감량을 하려면,

    아래의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