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야기인지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0
0
기존 받던 기본급이 줄어서 따지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단,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을 승낙 시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반면,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0
0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20시간 근무자가 4주 개근 시 "20/40×8×4= 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3월 19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3월급여*19일/31일"로 산정된 급여를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후 격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아닌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계약직연차 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후 1개월 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전 6개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연차휴가든 퇴직금이든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질병으로 인해 원치않는 퇴사를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년차(3년 근속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1일을 합산하여 총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9640
9641
9642
9643
9644
9645
9646
9647
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