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도 지원금을 받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고, 자체 판단 자가격리라면(보건소등에 문의요망)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해야 함)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