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후 격리해야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의무 코로나 검사 시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가 의무 인가요? 권고 사항이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아닌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시에 자격격리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셔도 되고,
유급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도 지원금을 받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고, 자체 판단 자가격리라면(보건소등에 문의요망)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해야 함)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 의무 코로나 검사 시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가 의무 인가요? 권고 사항이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다만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2 협조의무 규정에 의해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할것이나, 이러한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중을 물어서 근로자가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연차사용 유급 / 무급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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