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
=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 통상시급
##예시##
1주 20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자 주5일, 1일 8시간 근로 가정)
->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 1일 주휴수당 = 4시간 * 통상시급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