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빨간원숭이104
빨간원숭이10421.03.18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저는 10명이 근로자로 있는 음식점에서 시급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주간 20시간 일하는 알바의 최저시급상 주휴수당이 궁급합니다. 이경우 월 얼마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8,720원 *4시간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주 20시간 근무자가 4주 개근 시 "20/40×8×4= 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대략 15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

    =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 통상시급

    ##예시##

    1주 20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자 주5일, 1일 8시간 근로 가정)

    ->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 1일 주휴수당 = 4시간 * 통상시급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시간 + 4시간)*시급 = 주급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 2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 근무로 주 5일을 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8,720원)에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곱한 금액인 34,880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1주일간 개근하면 1주일에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주간 약정근로시간수×8÷40=20×8÷40=4

    주휴수당=8,720×4=34,88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0시간(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8720(최저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10명이 근로자로 있는 음식점에서 시급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주간 20시간 일하는 알바의 최저시급상 주휴수당이 궁급합니다. 이경우 월 얼마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40*8 = 4시간 x8720원 하시면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이니 주휴일 있는 날 곱하시면됩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