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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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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시간별 수당이 궁금합니다.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그 날에 근로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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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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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함께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나,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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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1주에 5일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6일 근무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일요일에 쉴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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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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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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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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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행위자로부터 업무에서 분리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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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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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강제하는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5조).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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