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제가 알기로는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추가근무 포함 52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6일 40시간입니다.
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이렇게요..
말이 좋아 5시간이지..일하다보면 7시간 거의 채웁니다.
추가수당 없구요..
1. 주6일 40시간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 주6일이다보니 토요일 휴무는 없네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주의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에 초과근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시 소정근로로 정해진 5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겅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조(정의) 제 1항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1주에 5일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6일 근무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일요일에 쉴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이내에 근로를 하고,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주6일 근로라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2) 다만 토요일에 7시간을 근로를 한다면,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6일 (40시간)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주 6일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주 1일 휴일이 강제될 뿐이므로, 토요일에 휴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 1주 40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40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며 제50조 제1항 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주5알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주6일 40시간은 위법하도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토요일은 법적 성격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40시간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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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근무일수는 7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 놓고,
주42시간 근로를 시킨다면,
2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40시간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주5일이상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 주6일이다보니 토요일 휴무는 없네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위와같이 정하고 일했다면 양당사자가 동의한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09시간 계산되고 있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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