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주의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에 초과근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시 소정근로로 정해진 5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겅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조(정의) 제 1항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