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인턴계약서"로 3개월 되어있구요. 외국인 근로자 H-1비자이고, 현재 회사에서 인턴은 건강보험은 불가하다며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월급 200에 식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이고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까지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첫 월급시 3.3%를 제하고 "너는 프리랜서 계약서이니 그렇게 했다." 라고 통보 후 급여명세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인턴직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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