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사건과 부당해고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진정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5.0
1명 평가
0
0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0
0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직권휴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해당기간 중에는 직권면직과는 달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면직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한 후 치료에 전념케 하여 복직명령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4.0
1명 평가
0
0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재택근무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0
0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5.0
1명 평가
0
0
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0
0
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1,000원=3,250,060원(세전)"입니다. 6월 13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6.11 및 6.12.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2시간*1일+4시간*1일)*11,000원+3,250,060원/30일*18일=2,016,03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0
0
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모친의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시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0
0
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석식시간이 20:00~22:00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2일+8시간×1일+연장 2시간×2일×0.5+야간 15시간×0.5)×10,030원=376,1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1명 평가
0
0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