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23.10.30 ~ 25.10.29까지 2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전 7월 월급 2,920,000원
8월 2,920,000
9월 2,920,000
10월 (만근 x) 2,822,667원이 나왔는데
평균임금이 계산된걸 보니 100,550원이더라구요
만근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기준에 10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거 같은데 100,550원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연차가 12.3개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140정도로 예상했는데
연차수당 산정에도 오류가 있는게 아닌지 여쭵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30.~2025.10.29.(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920,000/31일×2일+2,920,000원+2,920,000원+2,920,000÷31일×29일)÷91일=96,263.7원이며,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100,550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재하신 임금으로 본다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3개월 임금총액 8,760,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도 평균임금은 95,217원이 됩니다.
월급 2,920,000원 외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다면 불이익한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8,9,10월 임금이 아니라 25.8.30.~25.10.29.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