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23.10.30 ~ 25.10.29까지 2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전 7월 월급 2,920,000원
8월 2,920,000
9월 2,920,000
10월 (만근 x) 2,822,667원이 나왔는데
평균임금이 계산된걸 보니 100,550원이더라구요
만근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기준에 10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거 같은데 100,550원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연차가 12.3개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140정도로 예상했는데
연차수당 산정에도 오류가 있는게 아닌지 여쭵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