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23.10.30 ~ 25.10.29까지 2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전 7월 월급 2,920,000원
8월 2,920,000
9월 2,920,000
10월 (만근 x) 2,822,667원이 나왔는데
평균임금이 계산된걸 보니 100,550원이더라구요
만근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기준에 10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거 같은데 100,550원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연차가 12.3개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140정도로 예상했는데
연차수당 산정에도 오류가 있는게 아닌지 여쭵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30.~2025.10.29.(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920,000/31일×2일+2,920,000원+2,920,000원+2,920,000÷31일×29일)÷91일=96,263.7원이며,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100,550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재하신 임금으로 본다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3개월 임금총액 8,760,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도 평균임금은 95,217원이 됩니다.
월급 2,920,000원 외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다면 불이익한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8,9,10월 임금이 아니라 25.8.30.~25.10.29.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