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11.10 취득일자 + 2025.12.10 상실일자인 경우 상용직으로 가입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