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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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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휴일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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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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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 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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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진정을 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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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회사는 재작년 연차도 수당지급해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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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사례를 찾아 볼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종종 있습니다. 법에서는 주 5일을 근무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1주 40시간 및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일제를 운영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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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출근 독촉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 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입사시부터 해고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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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나 실업급여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 없이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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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1년마다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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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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