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사장님이 엄청 인심쓰는 척하면서 오대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휴일에만 연차를 차감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매년마다 휴일을 제외한 연차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계약했는데 뭔가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하는 날이기에 연차를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가 연차대체제도입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휴일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2년 부터 적용).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근로자대표 선출이 있었는지, 2)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3)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감(대체)하려면,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 임의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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