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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페리카나39
그리운페리카나3921.03.15

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제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손도 부족한데

육아휴직 썼다고 엄청 눈치 주고 팀원들을 비롯해서 회사사람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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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따돌림 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진정을 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시 1차적으로는 내부적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따돌림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따돌림과 관련한 정황 및 이에 따른 피해(업무 과중, 정신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증빙자료(메세지 기록, 사진, 의료기관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집단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후에 신고를 할 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따돌림 당하셨다는 말을 들으니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아직까지 바꿔야할 것들이 많아 보이고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죽지말고 강하게 나가셔야함이 좋을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대화자간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으며, 카톡 문자 부당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 내용,

    근로자간의 증언, 동종근로자의 피해여부등을 모아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