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 중국 등이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별도로 급여를 정산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이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임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