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생리휴가를 않쓰면 근로기준법상 급여로 정산해주게되어있나요?생리휴가를 인정하는 여성근로자의 나이범위는 어떻게도는지도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 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생리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 중국 등이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별도로 급여를 정산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이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임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휴가를 않쓰면 근로기준법상 급여로 정산해주게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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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사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생리휴가를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여성이 청구하면 부여토록되어 있으며, 무급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연차산정의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하는 바,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마 사회통념상 평균여성의 폐경이후 청구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하여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나 많지는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여성근로자가 생리 중인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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