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나 실업급여 거부
퇴사시 육아로 인한 사유로 퇴사하고 육아단축근로 요청하였으나 단축근로 제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라고 통보를 받고 퇴사를 육아단축 가능한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단축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육아로 인한 퇴사사유는 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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