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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전자 계약 시스템은 어떤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전자시스템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노무전자관리시스템을 뭐가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엑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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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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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초진기록날짜 정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 수정은 매우 어려워 지금과 같은 경우 병원에서 수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재해자 측에서 이를 반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병원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를 인정하여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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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도 3.3프로 동일하게 세금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만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 내용을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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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납부유예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중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연금, 고용 및 산재등은 "요양기간"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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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학생신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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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하는 부서의 안전관리자와 설치장소의 관리하는 부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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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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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퇴직한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을 4월 30일에 지급할 경우 지연일부터 계산해보면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46일이 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1천만 원 × 20% × 46일 / 365일 = 252,054원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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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더불어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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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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