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방학동안 인턴을 하는중인데 ,회사에서 휴학후에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휴학의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지만, 복학후 다시 입사할 수도 있다면,재계약시 정규직이 가능한가요?휴학을 하면 신분은 학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학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턴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복학 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기한연장이라고 얘기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2년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의 계약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학 중 학생 신분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학후 다시 입사할 수도 있다면,재계약시 정규직이 가능한가요?휴학을 하면 신분은 학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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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정규직 적용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법으로 정함)
당사의 취업규칙, 사규나 개인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학을 하더라도 신분은 학생입니다. 복학후 다시 입할때 재계약시 정규직을 반드시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배정한다면 정규직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반드시 인턴6개월을 했다고해서 정규직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안 위와같은 계약 반복 될시 갱신기대권 인정될수있습니다.
2.휴학기간에 학생신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계약시 정규직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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