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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 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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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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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고 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령 후에 다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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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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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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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정직원 변경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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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했는데 연차처리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바, 해당 야유회 날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한 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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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차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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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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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경력직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9.9.5에 입사, 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9.5~2020.9.3(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9.5~2020.9.4(1년) 기간에 대해 2020.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9.5~2021.9.4 기간에 대해 2021.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3.현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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