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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고래10
특출난참고래1021.03.09

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산재신청을 할때만 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줄 알고

공상처리시에도 해야하는줄 몰ㄹ랏습니다

공상처리도 3일이내만 해줘야하는건데 잘몰라서 5일해줫구요 나중에 비용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병원에도 입원햇다는걸 알아 병원비등등 100프로 다 지원해줬슺니다

과태려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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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 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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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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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에서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사업장 내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시행규칙 제73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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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 제57조 3항 시행규칙 제73조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지 아니한 경우

    최대 1500만원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로 100%지원하더라도 과태료가 감경될수는 있으나 부과자체를 막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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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할때만 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줄 알고

    공상처리시에도 해야하는줄 몰ㄹ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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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상처리한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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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달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달 이후에 신고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근로감독관님 마다 몇일정도는 재량여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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