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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수당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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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 52시간 준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1주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므로, 7일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7일 중 5일 근무 시 52.5시간이 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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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퇴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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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를 지급해야 함 -> 250% 임금지급 필요(단,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님).그러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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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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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지시의 주체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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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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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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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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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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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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