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채용사이트를 통해 웹디자인 계약을 하고 2주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었기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임금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괘씸해서 안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이고, 임금은 1일에 20만원의 일당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내용, 업무기간, 임금액수, 임금지급일 정도만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사업주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로 상주근무하는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하루 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채용공고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대표로 부터 직접 지휘/관리받았는데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 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을 하여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승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청구해서 구제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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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웹디자인의 경우 납기가 분명하며, 사업의 손해와 무단퇴사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도급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도급관련 소송은 법률판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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