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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09

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채용사이트를 통해 웹디자인 계약을 하고 2주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었기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임금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괘씸해서 안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이고, 임금은 1일에 20만원의 일당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내용, 업무기간, 임금액수, 임금지급일 정도만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사업주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로 상주근무하는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하루 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채용공고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대표로 부터 직접 지휘/관리받았는데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 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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