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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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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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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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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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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결된 후 30일 지난 시점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산재기간 또는 산재기간 종료 후 30일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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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징계인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거나 중징계인 감봉, 정직처분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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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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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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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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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 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퇴직금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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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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