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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급료/급여/봉급/수당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당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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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주휴일,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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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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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진정 등)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에 사건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25일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총 2회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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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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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콜센터 근무전교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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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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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4대보험 납부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 보수월액*0.8%2. 건강보험 : 보수월액*3.43%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1.52%4. 국민연금 : 보수월액*4.5%5. 산재보험 : 사업주가 100% 부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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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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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기 납부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로 판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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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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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100% 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2.1에 입사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2016.12.1에 15일, 2017.12.1에 15일, 2018.12.5에 16일, 2019.12.5에 16일, 2020.12.5에 17일, 2021.12.5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7.중에 복귀할 시 총 79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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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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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추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는 의미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 받아야할 월급여가 2번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속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인 경우에 2월급여 5월 급여가 각각 10일에 5일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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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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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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