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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사장이 돈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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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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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공휴일은 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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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해 수당및 합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따라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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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일년에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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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문의 드립니다 .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ㄹ‥시간이 "10*2.17*1.5 = 32.55H"로 기재된 것으로만 해석해 보자면, 월을 주로 환산하면 365일/12개월/7일 = 4.345주이며, 이의 절반인 2.17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격주로 1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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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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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 지급일인 매월 10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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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이 더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고 있다면,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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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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