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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슴206
훤칠한사슴20621.02.26

급여계산문의 드립니다 .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

급여를계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시급은 기본시급 8720원 이구요.


근무를 2일근무 1일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6시출근 19시30분 퇴근으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3시간30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0*2.17*1.5 = 32.55H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수당 으로 계산되는 수식이 어떻게 이런계산이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월급 세전 금액은 2,106,310 원 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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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ㄹ‥시간이 "10*2.17*1.5 = 32.55H"로 기재된 것으로만 해석해 보자면, 월을 주로 환산하면 365일/12개월/7일 = 4.345주이며, 이의 절반인 2.17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격주로 1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평균 10시간씩 20일 근무로 계산하면 한달 266시간정도 됩니다.(연장가산 포함)

    8720원으로 계산하면 합계 세전 232만원 정도됩니다.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 가산되는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주가 계산한 시간 =209+32.55 = 241.55시간가량나옵니다.

    2106310 / 241.55 = 8720원이 나오긴 합니다.

    제대로 계산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 +주휴 =197시간 /209시간 아님

    연장근로시간 (가산반영) = 61시간 / 32.55시간 아님

    급여산정기준시간 258시간으로 나오므로

    세전 2249760원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