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일반사무직인데 올해 월급협상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합니다.
월급협상없을수가있는지 그리고 월급동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도없고 떡값도없는 회사입니다. 그런게 전혀 인상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연봉 등이 이전년도 기준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협상 없이 동결을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 회사 규정 상 연차별 인상 기준등이 있는지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연봉을 낮추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해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월급을 협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와 떡값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상, 연봉협상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문제입니다. - 임금 삭감만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임금 동결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무직인데 올해 월급협상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합니다. - 월급협상없을수가있는지 그리고 월급동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도없고 떡값도없는 회사입니다. 그런게 전혀 인상없습니다. - -임금인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것이 없으므로 내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반드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수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수준까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