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일반사무직인데 올해 월급협상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합니다.
월급협상없을수가있는지 그리고 월급동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도없고 떡값도없는 회사입니다. 그런게 전혀 인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연봉 등이 이전년도 기준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협상 없이 동결을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 상 연차별 인상 기준등이 있는지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연봉을 낮추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대해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을 협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떡값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상, 연봉협상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문제입니다.
임금 삭감만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동결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무직인데 올해 월급협상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합니다.
월급협상없을수가있는지 그리고 월급동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도없고 떡값도없는 회사입니다. 그런게 전혀 인상없습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것이 없으므로 내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반드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수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수준까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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