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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박쥐182
대범한박쥐18221.02.26

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제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오늘은 26일입니다

10일월급날에도 꼭 준다고 했는데 오후4시경에 문자가 왔습니다 17,18일에 자금이 들어와 줄수있을것같다구..(10일은 오전근무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18일이 지나고 23일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늦어도 24일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4일에 26일에 꼭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다 믿은 제가 바보인건가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지 전문적인지식으로 알려주세요 기본생활도 힘드네요 기분도 계속 가라앉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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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 지급일인 매월 10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즉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단,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 퇴직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릴 것인지,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청산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수 없고, 원 임금지급일 로부터 1일 늦어도 체납으로 보아야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넣으시기바랍니다.

    이직일 전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되어서 퇴사하신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