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기관이더라도 재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임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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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7일 단기 근무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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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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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1.~7.31.(92일)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16일을 차감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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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해당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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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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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참법 제20조).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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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두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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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 (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포기했더라도 해당 근무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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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의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탈락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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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설사 IRP계좌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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