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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입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2023.10.4.~2025.1.1. 동안 2,900만원/12*456/365=약 300만원"이 납입된 것이고, "2025.1.2.~2025.6.27.=3,100만원/12*177/365=약 125만원"이 납입되어야 타당하나 60만원이 입급된 것은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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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식대를 제외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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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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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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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바, 5월급여는 5.19.~5.3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6월 임금지급일에, 6월급여는 6.1.~30.까지 산정하여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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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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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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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현격히 떨어지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거부한 때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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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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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유산하여 휴가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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