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다만 위 1년은 만 1년이 아니라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1.1 ~ 2025.12.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위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적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일수 + 유급 등 내용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