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경우이고 2025.10.13에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1.3이 되면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치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