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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316, 2005.6.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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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 으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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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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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고용보험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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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렇나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징계할 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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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퇴직급여법 제10조),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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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입증 자료는 해당 날 또는 시간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회사의 SNS, 녹음자료, 이메일, CCTV, 출퇴근기록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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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동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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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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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임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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