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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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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년 3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16일이 아니라 15일이 발생하며 16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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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적게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장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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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일을 계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지났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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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용 산재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거부 시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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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주 14시간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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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사업주인데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해달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폐업되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직을 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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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파트타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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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입퇴사를 한 경우에는 추후에 노사간의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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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 취업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취업보증보험과 실업급여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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