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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1.12.31까지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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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따라서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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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처 : 고용보험(https://www.ei.go.kr>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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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및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 이상을 주어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산출된 급여는 달라짐).= (8.5*5+7+8)*4.345*8,720 = 2,178,583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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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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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면 안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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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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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예를 들어 휴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8시간*0.5)+(4시간+4시간*1) =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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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3.1에 입사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3.1 : 15일 발생- 2017.3.1 : 15일 발생- 2018.3.1 : 16일 발생- 2019.3.1 : 16일 발생- 2020.3.1 : 17일 발생- 2021.3.1 : 17일 발생- 2021.3.1 : 17일 발생따라서 80% 미만 출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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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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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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