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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야 하므로, 월급여 240만원에서 차감할 수 없고 24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0.6.24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7.24, 8.24, 9.24, 10.24, 11.24, 12.24, 2021.1.24, 2.24, 3.24, 4.24, 5.24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5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7일이 발생하므로, 이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차감한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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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관심있는게,겸직이 아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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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포함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선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부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모두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분 퇴직금이 그 한도이므로, 주휴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은 최종 3월분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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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때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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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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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 요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상 통지해주면 해당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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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생각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2020.3.1~2021.2.28일이고, 새로 갱신한 근로계약서는 2021.1.1~2021.2.28인 것으로써 계약만료시점은 2021.2.28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21.1.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동일하니, 2021.2.28에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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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즉,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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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조합활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지휘권이 일방적인 주휴일 근로명령 등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이 없어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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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대법 95다55900, 1997.7.11),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1누4164, 1991.11.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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