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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지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따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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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주는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의 퇴사 규정에 따라 사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든 것이므로 화낼 입장은 아닌 듯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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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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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 및 겨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계약갱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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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육아휴직급여신청서2.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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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줘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 또는 근로자 일방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면,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서류 제출 등 번거러움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제 가입시 회사에도 순수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참여를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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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상실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말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니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퇴사 처리는 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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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노동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시행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2. 근로시간 1주 52시간 적용❍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 1. 1.(1년 유예)❍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7. 1.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1.1.16. 시행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시행❍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5.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경❍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15%)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3%)를 초과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격월 및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6. 재해 발생 시 처벌 범위 확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여야 합니다.7. 최근 개정된 노동법(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8. 임금채권보장법 입법 예고❍ 2020.7.22.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채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액 체당금의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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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취업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 이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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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음성녹화까지가능한 cctv감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이 지원되는 CCTV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음성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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