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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144
편안한개14421.01.09

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알바 퇴직금을 한달 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색해보니까 2주안에 못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거 같긴한데

먼저 그만둔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한달 넘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안주는건 아닌거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알바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달 넘게 걸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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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서 상에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동의를 하셨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다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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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알바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지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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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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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한달 넘겨 지급하면 안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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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인 채로 한달을 넘긴 사실 자체가 법 위반이며 의무 불이행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사자와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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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4일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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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개별 사업주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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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14일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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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계산하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사장님에게 위 법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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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며칠 내에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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