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인 채로 한달을 넘긴 사실 자체가 법 위반이며 의무 불이행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사자와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