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업무관계, 인수인계 등 애로사항에 대해 고용주(사업주)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사직서 수리 전>에 적절한 인수인계를 요구했어야합니다(행정 처리시에 퇴사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ex. 다음달 말일 까지)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방적인 퇴사를 하며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피해정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하지 않고 수리했기 때문에 퇴사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