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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부여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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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시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이 의미하는 것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휴일이 아닌 단순히 휴무일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면 휴무일이건 휴일이건간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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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각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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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일정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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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개월 전에 무단결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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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외 군 복무간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복무규율 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실제 일한 노동의 대가는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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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제조업 식당 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요지가 주 40시간을 맞춰달라는 건지, 아니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아닌건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정확히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만약 상기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며,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며,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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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근무중에 3개월 병가중 1개월 월급을 안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일 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병가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포함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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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5~2019.11.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11.5~2019.11.4(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2019.11.5에 발생- 2019.11.5~2020.11.4(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2020.11.5에 발생-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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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19.12.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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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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