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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소액체당금은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삼자대면을 피하고 싶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니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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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적치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 근기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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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 세액공제후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 시 세전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보다 퇴직 연금 적립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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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자유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봉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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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조건 문의 및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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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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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개월 총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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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므로, 2021.1.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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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님들이 볼 때 어떤 면접자들이 좋은 인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문화가 기업마다 다르므로, 조직문화에 부합하는 면접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해당 기업이 보수적일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겸손한 자세로 면접을 보아야 할 것이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기업일 경우에는 형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위트있는 언어기술로 면접에 응하면 좋을 것입니다.따라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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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외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전제).- (209시간+12시간×4.345주×1.5)×8,590원= 2,467,130원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와 합의 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액수가 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일부를 합의하여 받게 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인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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