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 계약 기준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아니지 궁금하구요 불합니한 계약 신고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퇴사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연봉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자유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연봉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계약기준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연봉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의사에 다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기준이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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