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