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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 무단결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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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365일 일하는 물류센타는 휴일수당 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직종을 불문하고,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4.83시간×5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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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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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하고 1월 한달간 제수당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 거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퇴사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사에 응하지 않고 2020.1.31에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2020.12.31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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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는데, 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근로자 진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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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란 근기법상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기존에 거래하고 해촉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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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리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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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0.12.16에 퇴사할 경우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2020.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1.1.1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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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청구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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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2021.3.1 전 2월급여, 1월급여, 2020년 12월 급여를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휴업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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