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는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일 이후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 16. 퇴사하여 16일의 급여와 15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는 것과, 1. 1. 퇴사하여 31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