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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메뚜기27
친절한메뚜기2720.12.08

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년 12월 16일에 입사하고 2020년 12월 15일 퇴사하려 합니다 1년 만근으로 년차 15일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12월 16일부터 년차15개를 깔아서 1월 1일 퇴사일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요 년차를 받으려면 남은 갯수를 년차로 깔아야 받을수 있대요

12월 15일 퇴사일로 하고 년차를 돈으로 받아도 됩니까 ?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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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연차를 모두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야기 한대로 16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월 1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퇴직금도 해당 일까지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15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거나, 회사가 이야기 하는데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1월 1일자에 퇴사를 하는 방법 중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2.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0.12.16에 퇴사할 경우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2020.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1.1.1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15일까지는 근무하시고 16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2) 15개분의 연차에 대해서 15개분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도 되고,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전부 사용하여 1월 1일을 퇴사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귀하가 만 1년을 근무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거나 이를 지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유급처리 되는데 이를 통상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4.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내 사용하지 않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이를 통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5. 이를 종합해 볼 때 귀하는 20. 12.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다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는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일 이후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 16. 퇴사하여 16일의 급여와 15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는 것과, 1. 1. 퇴사하여 31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청구에 따라 행해져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바로 퇴직할 경우 15일 전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퇴직일이 뒤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