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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09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화가나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일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하여 해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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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는데, 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근로자 진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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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여전히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반대의 경우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그보다 먼저 근로제공의 수령을 중단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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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의무일뿐, 근로자는 반드시 30일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화가 나서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직서나 카카오톡, 전화, 문자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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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이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왜냐하면 해고의 효력 발생일 보다 의원면직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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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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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스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 한것을 자필서명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시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면 구태여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 종료와 더불어 해고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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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이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된 상태에서 종료일까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일(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하고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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