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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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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52시간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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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품구입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 2017다230079, 2019.9.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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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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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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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일주일 근무중 4시간 8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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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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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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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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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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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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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알바 등)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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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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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아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집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26일의 연차휴가가 적치됩니다.1. 2020.1.1~2020.12.30(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020.2.1/3.1/...../12.1)2.2020.1.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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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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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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